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6조 (상황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부서의 장은 현장근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관내 소방활동 상황 파악 및 전파2.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서와의 연락체계 구축3. 소방기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민원의 접수 및 수리4. 공문 또는 전자문서의 접수 및 처리5. 민원업무의 안내6. 소방차량 출동시의 교통정리 및 보호 업무7. 청사내의 화기 및 보안단속, 사무실별 보안점검 업무8. 그 밖의 현장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상황근무를 수행하는 자가 일근제 근무자인 경우에, 현장부서의 장은 야간에도 제1항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근무자 중 1인(순번근무 가능)을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