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대제 근무자의 휴가일수는 당번근무일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당번근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교대제 근무자의 휴가일수 1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1.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일로 산정한다. 전일근무 중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휴무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2. 전일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일로 산정한다. 단,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연가에 한하여 휴가일수를 1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수요 및 운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있는 신청자의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3. 반일연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은 구분없이 각각의 사용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단, 반일연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시 주간 및 야간근무는 8시간, 전일근무는 16시간을 초과하여 합산할 수 없다.4. 특별휴가는 당번 근무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사유에 따른 휴가일수에 이를 때까지 휴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일근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나누어 각 1일씩 합산한다.5. 특별휴가 중 난임치료시술휴가 및 여성보건휴가는 당번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한 당번(전일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를 포함한다)을 휴가일수 1일로 산정한다.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되, 그 사유 발생일이 비번일 경우 그 전 또는 다음 당번부터 휴가를 실시한다. 단, 분할하여 사용 가능한 경조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따른다.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은 교대근무자가 월별로 정해진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현장부서의 장은 휴가실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휴가신청자의 담당업무, 연속근무 여부, 소방력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조를 변경하거나 대체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소방본부장은 소속 시ㆍ도 행정부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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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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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