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제 근무자의 휴가일수는 당번근무일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당번근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교대제 근무자의 휴가일수 1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1.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일로 산정한다. 전일근무 중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휴무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2. 전일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일로 산정한다. 단,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연가에 한하여 휴가일수를 1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수요 및 운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있는 신청자의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3. 반일연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은 구분없이 각각의 사용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단, 반일연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시 주간 및 야간근무는 8시간, 전일근무는 16시간을 초과하여 합산할 수 없다.4. 특별휴가는 당번 근무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사유에 따른 휴가일수에 이를 때까지 휴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일근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나누어 각 1일씩 합산한다.5. 특별휴가 중 난임치료시술휴가 및 여성보건휴가는 당번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한 당번(전일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를 포함한다)을 휴가일수 1일로 산정한다.
③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되, 그 사유 발생일이 비번일 경우 그 전 또는 다음 당번부터 휴가를 실시한다. 단, 분할하여 사용 가능한 경조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따른다.
④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은 교대근무자가 월별로 정해진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⑥현장부서의 장은 휴가실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휴가신청자의 담당업무, 연속근무 여부, 소방력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조를 변경하거나 대체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⑦소방기관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소방본부장은 소속 시ㆍ도 행정부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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