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4조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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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현장근무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현장근무의 정원은 소방서의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2. 현장근무의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3.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4. 현장 소방공무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및 의욕고취(출동대별 업무하중 정기적 진단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5. 현장근무의 적정수행 및 고충해소를 위한 지도방문 실시6.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 방식에 관한 상급기관의 기준(별도 기준 수립시)7.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자 등 발생에 따른 대체근무자 지정 자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현장근무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현장근무의 정원은 소방서의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2. 현장근무의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3.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4. 현장 소방공무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및 의욕고취(출동대별 업무하중 정기적 진단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5. 현장근무의 적정수행 및 고충해소를 위한 지도방문 실시6.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 방식에 관한 상급기관의 기준(별도 기준 수립시)7.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자 등 발생에 따른 대체근무자 지정 자제
②소방기관의 장은 비번자 동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비번자를 동원할 경우에는 동원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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