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4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현장근무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현장근무의 정원은 소방서의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2. 현장근무의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3.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4. 현장 소방공무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및 의욕고취(출동대별 업무하중 정기적 진단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5. 현장근무의 적정수행 및 고충해소를 위한 지도방문 실시6.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 방식에 관한 상급기관의 기준(별도 기준 수립시)7.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자 등 발생에 따른 대체근무자 지정 자제
②소방기관의 장은 비번자 동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비번자를 동원할 경우에는 동원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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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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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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