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6조 (현장근무의 계획과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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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현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월간 현장근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현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월간 현장근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근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근무량,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현장부서의 장은 현장부서의 운영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일지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할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현장 소방공무원은 근무일지에 일일근무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근무 중 발생ㆍ처리한 주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일지를 월별로 모아 3년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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