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6조 (현장근무의 계획과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현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월간 현장근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근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근무량,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부서의 장은 현장부서의 운영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일지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할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소방공무원은 근무일지에 일일근무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근무 중 발생ㆍ처리한 주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일지를 월별로 모아 3년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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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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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