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9조 (경계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부서의 장은 화재, 재난의 예방과 현장근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화재경계지역에 대한 순찰 및 사전 점검2. 현장상황 발생 대비한 소방장비 및 출동장비의 점검3. 화재ㆍ재난 취약지역에 거점별 배치 또는 대기4. 각종 행사 시 피난유도 임무5. 각종 행사 시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사고 방지 활동
②현장부서의 장은 현장근무자가 경계근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계근무 계획을 수립하여 시간당 과업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순대기성 근무인원을 최소화하고, 제21조에 따른 기동순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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