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 (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119안전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119안전센터의 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교대제 근무조마다 1명씩의 팀장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119안전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119안전센터의 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교대제 근무조마다 1명씩의 팀장을 둘 수 있다.
②선임 팀장은 119안전센터의 장이 유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