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 (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119안전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119안전센터의 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교대제 근무조마다 1명씩의 팀장을 둘 수 있다.
②선임 팀장은 119안전센터의 장이 유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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