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2조 (119안전센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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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19안전센터에서의 교대제 근무는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업무량을 고려하여 다른 교대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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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안전센터에서의 교대제 근무는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업무량을 고려하여 다른 교대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소방력 현황을 고려하여 119안전센터 직원 중 일부를 일근제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조별 교대시간과 교대방법 및 그밖에 교대근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소방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소방기관의 장은 교대제 근무방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점검하여 교대근무방식 및 업무 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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