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2조 (119안전센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안전센터에서의 교대제 근무는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업무량을 고려하여 다른 교대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소방력 현황을 고려하여 119안전센터 직원 중 일부를 일근제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조별 교대시간과 교대방법 및 그밖에 교대근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소방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교대제 근무방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점검하여 교대근무방식 및 업무 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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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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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