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0조 (소방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부서의 장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한다.
현장부서에서 주민에 대한 소방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한다.1. 화재의 통보ㆍ피난유도의 방법의 지도2. 소방시설 또는 소화용수 설비의 사용방법과 실습에 관한 사항3. 인명구조, 응급조치의 요령에 관한 사항4. 긴급구조관련 유관기관의 상호 역할 및 공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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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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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