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0조 (소방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부서의 장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한다.
②현장부서에서 주민에 대한 소방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한다.1. 화재의 통보ㆍ피난유도의 방법의 지도2. 소방시설 또는 소화용수 설비의 사용방법과 실습에 관한 사항3. 인명구조, 응급조치의 요령에 관한 사항4. 긴급구조관련 유관기관의 상호 역할 및 공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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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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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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