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0조 (소방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부서의 장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한다.
②현장부서에서 주민에 대한 소방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한다.1. 화재의 통보ㆍ피난유도의 방법의 지도2. 소방시설 또는 소화용수 설비의 사용방법과 실습에 관한 사항3. 인명구조, 응급조치의 요령에 관한 사항4. 긴급구조관련 유관기관의 상호 역할 및 공조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