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7조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의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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