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119안전센터의 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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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19안전센터에는 관할 소방업무의 총괄지휘 및 책임자로서 119안전센터의 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안전센터에는 관할 소방업무의 총괄지휘 및 책임자로서 119안전센터의 장을 둔다.
②119안전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일일근무계획 및 직원의 근무지정2. 근무지시, 직장교육ㆍ훈련 실시3.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작전수행 및 현장대원 안전관리4. 근무의 지도감독 및 확인5. 근무자의 장비 및 시설점검6. 소방활동에 대한 대민홍보7. 관내의 순찰과 상황파악8. 직원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
③119안전센터의 장의 근무는 일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력이 부족하거나 소방업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119안전센터의 장에게 현장근무 또는 상황근무 등을 위하여 당번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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