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119안전센터의 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안전센터에는 관할 소방업무의 총괄지휘 및 책임자로서 119안전센터의 장을 둔다.
119안전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일일근무계획 및 직원의 근무지정2. 근무지시, 직장교육ㆍ훈련 실시3.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작전수행 및 현장대원 안전관리4. 근무의 지도감독 및 확인5. 근무자의 장비 및 시설점검6. 소방활동에 대한 대민홍보7. 관내의 순찰과 상황파악8. 직원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
119안전센터의 장의 근무는 일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력이 부족하거나 소방업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119안전센터의 장에게 현장근무 또는 상황근무 등을 위하여 당번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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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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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