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19안전센터 이외의 현장부서의 운영에 관하여는 본 장의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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