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 (출동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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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자동차별로 소방공무원을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부서의 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자동차별로 소방공무원을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②현장 소방공무원은 119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 또는 소방자동차의 근접거리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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