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2조 (2조 교대제 근무자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2조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는 순번을 정하여 2월 3회(1회 1근무일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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