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 (현장근무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시ㆍ도의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근무의 범위와 교대방식,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소방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현장근무의 범위와 근무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상급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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