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 (소방정보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부서의 장은 제반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실화 또는 방화 우려지역에 대한 첩보2. 각종 소방사범과 그 방지책에 관한 정보3. 화재예방 또는 연소방지 및 인명피해 경감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