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9조 (시간외근무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7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하며, 비번자의 동원근무를 포함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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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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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