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9조 (시간외근무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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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7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하며, 비번자의 동원근무를 포함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7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하며, 비번자의 동원근무를 포함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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