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1조 (교대제 근무자 이외 자의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동원되어 현장근무를 한 교대제 근무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1. 연일근무 및 공휴일근무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2. 야간근무(18:00~익일09:00)시는 제2항에서 상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시간만큼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자가 휴무를 원하지 않거나 휴무를 하지 아니 한 것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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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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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