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1조 (교대제 근무자 이외 자의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동원되어 현장근무를 한 교대제 근무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1. 연일근무 및 공휴일근무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2. 야간근무(18:00~익일09:00)시는 제2항에서 상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시간만큼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자가 휴무를 원하지 않거나 휴무를 하지 아니 한 것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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