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3조 (특수한 근무의 교대제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원활한 소방사법경찰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사법경찰관리를 2인1조로 운영하고,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은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자에 대한 생활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지도요원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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