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7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대제 근무자가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관서의 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무명령에 따라 지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교대점검을 위해 상급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시간외 근무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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