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7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교대제 근무자가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관서의 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무명령에 따라 지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교대점검을 위해 상급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시간외 근무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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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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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