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4조 (소방홍보 및 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부서의 장은 국민 또는 주민이 화재의 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홍보 및 지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화재 및 구조ㆍ구급 발생시 신고에 관한 사항2. 화기단속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3. 자체 방화진단과 불안전요인의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4. 소방시설 정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5. 지역적ㆍ계절적 방화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방활동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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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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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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