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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