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0의2조 (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연 출연, 직장 내 괴롭힘 등 연주단 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논의하기 위하여 고충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국립국악원의 고충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악원의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고충인이 추천하는 보직단원 또는 정단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간사는 연주단 업무 담당 부서의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③소속 국악원의 고충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악원의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고충인이 추천하는 보직단원 또는 정단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간사는 연주단 업무 담당 부서의 주무관 또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장은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따른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국악원 고충조정위원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고충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립국악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⑤고충조정위원회는 위원 정족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고충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고충인 소속 연주단 예술감독에게 조정사항을 권고하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⑦고충조정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고충이 접수된 경우 조사결과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위자와 업무ㆍ공간 분리, 일정 조정, 휴가 등의 조치를 인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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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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