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6조 (의학적 재활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학적 재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재활치료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보철구를 제작ㆍ지급하고 지급된 보철구의 수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철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보철구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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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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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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