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6조 (의학적 재활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학적 재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재활치료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보철구를 제작ㆍ지급하고 지급된 보철구의 수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철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보철구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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