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9조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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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제8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상금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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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제8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상금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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