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2조 (심사위탁수수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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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위탁수수료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지방 보훈병원장에게는 별표3의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ㆍ평가업무 위탁계약서’ 제3조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출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대체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위탁수수료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지방 보훈병원장에게는 별표3의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ㆍ평가업무 위탁계약서’ 제3조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출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대체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②심사평가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진료보상금에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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