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2조 (심사위탁수수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위탁수수료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지방 보훈병원장에게는 별표3의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ㆍ평가업무 위탁계약서’ 제3조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출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대체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②심사평가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진료보상금에서 정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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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평가업무 위탁 계약서 <제19조 관련>
[ 별표3 ] <개정 2017.6.28>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평가업무 위탁 계약서 <제19조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국민건강보험법…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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