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3조 (국비환자의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비환자의 진료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병원장은 국비환자로서 보훈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통원치료를 명할 수 있다.
병원장은 국비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 당해 국비환자의 자력을 관할하는 보훈관서의 장에게 사망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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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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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