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3조 (국비환자의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비환자의 진료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병원장은 국비환자로서 보훈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통원치료를 명할 수 있다.
③병원장은 국비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 당해 국비환자의 자력을 관할하는 보훈관서의 장에게 사망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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