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0의2조 (비용 지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법령개정,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를 제19조의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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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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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