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1조 (진료대상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는 국비환자와 사비환자로 구분하고, 사비환자는 면제환자ㆍ감면환자 및 일반 환자로 구분한다.
국비환자는「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진료비는 의료지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면제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진료비의 전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환자의 수는 진료인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1. 공단에서 양육 및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중 공단의 진료요청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제2항에 따른 국비환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활이 곤란하여 진료비의 부담능력이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 병원장이 환자의 병환과 그 증상이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5.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면제환자의 진료비 중 의료지원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제외한 비용에 별표1의「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공단이 보훈병원 수입에서 차감한다.
제3항제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면제환자의 진료비는 전액을 공단이 보훈병원 수입에서 차감한다.
감면환자는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진료비 감면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1과 같다.1. 별표1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감면대상자 본인부담진료비는 감면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한다.2. 별표1의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 감면대상자 본인부담진료비는 감면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단이 보훈병원 수입에서 차감한다.
제6항에 따른 감면환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감면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1에 따른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정(算定)한다.1. 삭제2. 삭제3. 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4. 보철구대(補綴具代)5.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6. 상급병실 이용 비용7.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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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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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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