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1조 (진료대상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는 국비환자와 사비환자로 구분하고, 사비환자는 면제환자ㆍ감면환자 및 일반 환자로 구분한다.
②국비환자는「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진료비는 의료지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③면제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진료비의 전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환자의 수는 진료인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1. 공단에서 양육 및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중 공단의 진료요청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제2항에 따른 국비환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활이 곤란하여 진료비의 부담능력이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 병원장이 환자의 병환과 그 증상이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5.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면제환자의 진료비 중 의료지원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제외한 비용에 별표1의「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공단이 보훈병원 수입에서 차감한다.
⑤제3항제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면제환자의 진료비는 전액을 공단이 보훈병원 수입에서 차감한다.
⑥감면환자는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진료비 감면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1과 같다.1. 별표1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감면대상자 본인부담진료비는 감면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한다.2. 별표1의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 감면대상자 본인부담진료비는 감면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단이 보훈병원 수입에서 차감한다.
⑦제6항에 따른 감면환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감면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1에 따른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정(算定)한다.1. 삭제2. 삭제3. 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4. 보철구대(補綴具代)5.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6. 상급병실 이용 비용7.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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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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