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40조 (운영비의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 법 제21조에 따라 보훈기금에서 운영비를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8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1. 연간운영비 소요내역서2. 월별자금 운용계획서3. 그 밖에 운영비 소요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법 제21조에 따라 보훈기금에서 운영비를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8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1. 연간운영비 소요내역서2. 월별자금 운용계획서3. 그 밖에 운영비 소요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차입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 보훈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당해 연도 보훈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④운영비의 차입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