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40조 (운영비의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법 제21조에 따라 보훈기금에서 운영비를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8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1. 연간운영비 소요내역서2. 월별자금 운용계획서3. 그 밖에 운영비 소요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차입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 보훈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당해 연도 보훈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④운영비의 차입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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