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4조 (자격변동자 진료비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비환자가 보훈환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과거 진료비에 대한 환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보훈병원 원무부서에서 작성한 환급금 지출결의 일자를 기준으로 보훈환자 해당 진료비에서 정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변동으로 국비환자가 된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을 국비수가로 환산하고, 보험자부담금은 국비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수입으로 전환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진료비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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