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4조 (자격변동자 진료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비환자가 보훈환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과거 진료비에 대한 환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보훈병원 원무부서에서 작성한 환급금 지출결의 일자를 기준으로 보훈환자 해당 진료비에서 정산한다.
제1항에 따른 자격변동으로 국비환자가 된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을 국비수가로 환산하고, 보험자부담금은 국비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수입으로 전환한다.
제2항에 따른 진료비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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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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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