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35조 (직업재활교육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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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업재활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2. 그 밖에 장관이 직업재활교육의 필요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업재활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2. 그 밖에 장관이 직업재활교육의 필요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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