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1조의2 (진료 및 검진 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5조 및 제46조와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1항과 달리 진료비용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이하 "고엽제환자 검진비"라 한다)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제8조의 수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승인한 별도의 세부산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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