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1의2조 (진료 및 검진 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5조 및 제46조와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1항과 달리 진료비용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이하 "고엽제환자 검진비"라 한다)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제8조의 수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승인한 별도의 세부산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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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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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