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44조 (운영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공단의 운영상황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훈병원의 환자진료현황2. 삭제3. 직업재활교육 실시현황4. 보철구제작 공급현황5. 보상금수령 및 집행현황6. 국가유공자등 단체운영지원현황7. 국가유공자등 그 자녀의 학비지원현황8.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운영현황9. 삭제10. 수익사업 수행현황11. 그 밖의 공단운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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