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3조 (국비환자 본인부담금의 진료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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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비환자가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 등을 받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해당 진료비 감면액은 감면보상금으로 정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비환자가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 등을 받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해당 진료비 감면액은 감면보상금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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