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3조 (국비환자 본인부담금의 진료비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비환자가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 등을 받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해당 진료비 감면액은 감면보상금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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