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36조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재활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인원, 교육기간 및 피교육 대상자 선발 등은 연도별 직업재활교육지침에 의한다.
②직업재활교육의 실시, 피교육자에 대한 생활지도 및 그 밖에 직업재활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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