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7조 (정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대상자로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하 "보훈환자"라 한다)의 진료비 및 고엽제환자 검진비의 정산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심사 위탁한 진료비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비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제11조의2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발생하는 고엽제환자 검진비
②국비환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이하 "의료지원 규정"이라 한다) 제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비를 정산범위에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생되는 진료비와 원외처방약제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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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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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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