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7조 (정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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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하 "보훈환자"라 한다)의 진료비 및 고엽제환자 검진비의 정산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심사 위탁한 진료비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비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제11조의2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발생하는 고엽제환자 검진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대상자로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하 "보훈환자"라 한다)의 진료비 및 고엽제환자 검진비의 정산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심사 위탁한 진료비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비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제11조의2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발생하는 고엽제환자 검진비
②국비환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이하 "의료지원 규정"이라 한다) 제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비를 정산범위에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생되는 진료비와 원외처방약제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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