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5조 (진료ㆍ검진실적 관리 및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병원은 진료비 및 고엽제환자 검진비 정산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비용 발생일부터 최종 정산일까지에 해당하는 개인별 진료ㆍ검진실적을 행위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이를 수합 관리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훈병원 진료비에 대한 심사실적을 통보 받으면 해당 자료를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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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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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