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5조 (진료ㆍ검진실적 관리 및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은 진료비 및 고엽제환자 검진비 정산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비용 발생일부터 최종 정산일까지에 해당하는 개인별 진료ㆍ검진실적을 행위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이를 수합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훈병원 진료비에 대한 심사실적을 통보 받으면 해당 자료를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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