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4조 (정관변경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이유서2.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3. 정관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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