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6조 (영리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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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영리목적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업ㆍ공업ㆍ금융업ㆍ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것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임직원이 되는 것3.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영리목적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업ㆍ공업ㆍ금융업ㆍ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것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임직원이 되는 것3.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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