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6조 (영리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영리목적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업ㆍ공업ㆍ금융업ㆍ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것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임직원이 되는 것3.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