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6조 (영리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영리목적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업ㆍ공업ㆍ금융업ㆍ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것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임직원이 되는 것3.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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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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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