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41조 (생산품목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수량을 매년 1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공고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 요청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사장이 보고한 우선구매 대상품목 및 수량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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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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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