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41조 (생산품목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수량을 매년 1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공고 요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수량을 매년 1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공고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 요청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사장이 보고한 우선구매 대상품목 및 수량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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