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42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매사업연도의 잉여금 중 잔액을「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의 수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보고내역에 따라 이사장에게 보훈기금 납부서를 발행하여 보훈기금계정에 납부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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