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1조 (국비환자 보훈병원 진료비의 국가보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비환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중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제20조에 따라 정산한 진료비 정산액에서 공단이 지급 받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 수입액을 차감한 그 나머지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2.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 받은 급여비용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 받은 진료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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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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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