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1조 (국비환자 보훈병원 진료비의 국가보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비환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중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제20조에 따라 정산한 진료비 정산액에서 공단이 지급 받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 수입액을 차감한 그 나머지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2.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 받은 급여비용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 받은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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