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6조 (보상금 회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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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정산한 진료비ㆍ고엽제환자 검진비와 보상금의 차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1. 보상금의 잔여분 : 반납금2. 보상금의 부족분 : 미수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정산한 진료비ㆍ고엽제환자 검진비와 보상금의 차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1. 보상금의 잔여분 : 반납금2. 보상금의 부족분 :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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