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37조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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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본인2. 독립유공자 유족3.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법률 적용대상자 중 제2호의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유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본인2. 독립유공자 유족3.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법률 적용대상자 중 제2호의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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