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43조 (공무원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이 법(법률 제3419호) 부칙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담당할 직무와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공단의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파견공무원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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