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43조 (공무원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이 법(법률 제3419호) 부칙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담당할 직무와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공단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공단의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파견공무원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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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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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