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0조 (비용의 정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연도 보상금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의 비용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절차 상 불가피하게 해당 연도에 정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 조항과 같이 불가피하게 진료비를 정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연도에 처리하고,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정액을 통보 받으면 그 차액을 다음 연도 진료보상금에서 가감(加減) 조정하여 정산한다.1. 보훈병원장이 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 시점까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정액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 : 보훈병원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한 금액으로 정산2. 해당 회계연도 결산 시점까지 보훈병원장이 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한 경우 : 보훈병원 진료비 발생액으로 정산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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