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5조 (임상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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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보훈병원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그 밖의 의료요원으로 하여금 진료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장이 보훈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요원에게 임상연구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보훈병원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그 밖의 의료요원으로 하여금 진료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장이 보훈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요원에게 임상연구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상연구를 행하는 의료요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연구에 소요되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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