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5조 (임상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보훈병원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그 밖의 의료요원으로 하여금 진료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장이 보훈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요원에게 임상연구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상연구를 행하는 의료요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연구에 소요되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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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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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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