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0조의2 (비용 지급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령개정,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를 제19조의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