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역학조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1. 국내발생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가.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현장 역학조사ㆍ연구나. 국내 주요 가축질병의 위험도 분석 및 연구2. 동물질병 역학조사 및 분석기법에 관한 개발ㆍ연구3. 동물질병의 역학정보 수집ㆍ분석 및 역학시스템 개발ㆍ연구4. 동물질병 발생통계, 병성감정 실적 및 혈청검사 실적 등 역학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가. 국내 발생 동물질병 및 병성감정 통계관리나. 국내외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정보의 수집ㆍ분석다. 시ㆍ도 혈청검사 실적 수집ㆍ분석 및 보급5. 가축방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운용 및 관리6. 역학조사반(역학조사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7.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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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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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