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4조 (식물검역2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수출입식물의 검역2.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3. 특송화물ㆍ국제우편 식물의 검역4. 외국의 국내경유식물 검사5. 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6. 수출입식물 소독관련 업무7.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8. 수출식물 검역단지 지정ㆍ운영9. 국내 식물의 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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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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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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